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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 서식(결과제출양식)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17-03-30
조회수 1779
파일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을 제외한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무의료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신청서 작성하시어 의료기관 소속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 후 그결과를 보건소로 제출(범죄회신서 및 보건소제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장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조회가능) 첨부물 참조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