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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및 방사선 관련 서식 등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17-06-30
조회수 639
파일
  • 의료기관 휴업(폐업)+보관계획서+신고서.hwp (download 1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1부(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개설자 보관 시 점검사항 포함)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