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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및 방사선 관련 서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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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17-06-30 |
조회수 | 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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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1부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1부(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개설자 보관 시 점검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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