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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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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17-12-28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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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17.12.1.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응급장비 설치신고서(원본) 및 응급장비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자동심장충격기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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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