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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첨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17-12-28
조회수 581
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17.12.1.개정).hwp (download 21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응급의료법(17.12.1.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응급장비 설치신고서(원본) 및 응급장비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자동심장충격기 담당자 앞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