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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양식첨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17-12-28
조회수 503
파일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응급의료법(17.12.1.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원본) 및 양도, 폐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자동심장충격기 담당자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