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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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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5-08-12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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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게시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④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인 당사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추가 첨부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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