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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식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5-08-12
조회수 200
파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2025년).hwp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사실상 혼인관계 관련 서류.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약제비 청구서.hwp (download 1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서식을 게시합니다.

□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④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인 당사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추가 첨부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