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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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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제목 [전체] MMR예방접종 안내관련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염수희
등록일시 2019-01-21 14:06:54
조회수 582
파일
  • MMR+예방접종_FAQ(추가)_수정.hwp (download 160) 첨부파일 바로보기
  • 국외+홍역유행+국가+현황(배포용)190121.hwp (download 122)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가예방접종 위탁 병의원게시판의 내용 전달

질병관리본부 MMR접종 안내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유행지역 거주하는 6~11개월 영아의 경우 가속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상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행 외 지역 거주하는 영아의 보호자가 가속접종을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비 부담으로 접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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