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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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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체] MMR예방접종 안내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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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시 | 2019-01-21 |
조회수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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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MMR접종 안내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유행지역 외 거주하는 6~11개월 영아의 경우 가속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상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행 외 지역 거주하는 영아의 보호자가 가속접종을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비 부담으로 접종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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