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홍보자료

  • HOME
  • 보건소
  • 소식/민원
  • (신)감염병 바로알기
  • 홍보자료
홍보자료
제목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시 2025-07-23
조회수 34
파일
  •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문(소독횟수 기준).pdf (download 1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홍보자료게시판의 내용 전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및 소독 실시횟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 보건정책과  031-6193-0041(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93(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805(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