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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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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7-23 |
조회수 | 34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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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및 소독 실시횟수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 ☏ 보건정책과 031-6193-0041(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93(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805(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