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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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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홍보 포스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시간)
부서명 기후대기과 등록일시 2026-01-15
파일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완속충전구역 주차단속.pdf (download 32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적용 예외.pdf (download 24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안내 홍보자료게시판의 내용 전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제2015-132호> 이 2025. 8. 5.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 및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500세대->100세대 단속 예외)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 및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기후대기과(031-6193-3395)

 


  • ☏ 기후대기과  031-619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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