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홍보 포스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 7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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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시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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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제2015-132호> 이 2025. 8. 5.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 및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500세대->100세대 단속 예외)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 및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기후대기과(031-6193-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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