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홍보 포스터(개정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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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시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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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제2026-009호> 이 2026. 1.22. 일부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이 당초 7시간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추가로 개정되어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기후대기과(031-6193-33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