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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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 대상
- 만 24세 청년
-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비고 |
1분기 |
’95.1.2. ~ ’96.1.1. |
’20.3.2. ~ 4.1. |
’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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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95.4.2. ~ ’96.4.1. |
’20.4.16. ~ 4.27. |
’20.5.8. |
|
3분기 |
’95.7.2. ~ ’96.7.1. |
’20.6.1. ~ 6.22. |
’20.7.10. |
|
4분기 |
’95.10.2. ~ ’96.10.1. |
’20.11.2. ~ 12.1. |
’20.12.20. |
|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자 : 5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지원체계 및 흐름도
- 유의사항
- ① 국민기초, 기초연금, 긴급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지원, 차상위자산형성, 한부모가족 등 수급비를 지원 받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월 83,300원씩 소득 적용
-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정책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해당 월
- ③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불가
- ④ 군입대 및 유학 :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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