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정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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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접수기간 : '22. 8. 22. ~'23. 8. 21.
- 지급기간 : '22. 11.~ '24. 12.
※ 선착순 종료되는 사업 아님.
- 대상자
- ① 만19세~만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3년 기준 ’88년생~‘04년생)
- ②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개월) + 월세액 ≦ 7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 |
※ 위 조건(①~③)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신청 : ’22년 8월부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로 직접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시청(1층 종합민원센터, 점심시간 휴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대리 신청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필요)
※ 읍면동사무소 신청시 서류만 제출하고 추후 시청 담당자 통해 보완
- 문 의
- LH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시 청년담당관 (☎ 031-324-2762, 031-369-6348)
-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