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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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 사업내용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 4번)로 사용변경 신고
(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절차
- 1. 본인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2.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증빙서류 우편송부(온라인 신청 15일 이내 도착하도록 송부)
①'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임산부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3.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수령
- 본인확인 절차를 걸처 전담금융기관에서 서비스대상자에게 발송
- 4. 임신ㆍ출산관련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지정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 상담문의 :
-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 031-6193-0871
- 미혼모 보호시설 :
- 생명의 집(기흥구 상하동) ☎ 031-334-7168
모성의 집(처인구 삼가동) ☎ 031-321-7168
- 신청 및 기타문의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