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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이란?

  • 재난·재해·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특례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험 개요

  • 보험대상 :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2월 1일 (00:00) ~ 2027년 1월 31일 (24:00) (1년)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 보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청구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 보험사에 문의

보장 내역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재난
    ·
    재해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기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보험 문의

  •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 : ☎ 1522-3556, FAX) 0507-774-0662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필요서류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서

2026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리플릿

  • ☏ 재난대응담당관  031-619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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