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 시설별 | 주택단지 | 도시공원 | 어린이집 | 놀이제공영업소 | 식품접객업소 | 자연휴양림 | 주상복합 | 대규모점포 | 종교시설 | 아동복지시설 | 야영장 | 기타 |
|---|---|---|---|---|---|---|---|---|---|---|---|---|
| 관리부서 | 공동주택과 | 공원과 | 보육정책과 | 경제과 | 위생과 | 산림과 | 건축과 | 도시정비과 | 건축과 | 아동복지과 | 관광과 | |
| 1,686 | 1,209 | 240 | 130 | 49 | 21 | 6 | 8 | 2 | 8 | 4 | 1 | 8 |
※ 아래 현황은 실시간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설치검사 령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
| 정기시설안전검사 령 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 | 1회/2년 |
| 안전점검 법 제15조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 | 1회 이상/월 |
| 안전교육 법 제20조 |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1회 4시간 이상) | 1회/2년 |
| 보험가입 법 제21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사망 시 최고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