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관리대상(장소별, 소관부서별)

    (2026년 1월 기준)

    관리대상[시설별(관리부서)]-주택단지(구청도시건축과),도시공원(공원관리과),어린이집(구청사회복지과),놀이제공영업소(안전정책관),식품접객업소(구청산업환경과),자연휴양림(산림과),주상복합(구청도시건축과),대규모점포(민생경제과),종교시설(건축과),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과),야영장(관광과),기타
    시설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놀이제공영업소 식품접객업소 자연휴양림 주상복합 대규모점포 종교시설 아동복지시설 야영장 기타
    관리부서 공동주택과 공원과 보육정책과 경제과 위생과 산림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아동복지과 관광과
    1,686 1,209 240 130 49 21 6 8 2 8 4 1 8

    ※ 아래 현황은 실시간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주요 내용-항목,내용,비고
    항목 내용 비고
    설치검사
    령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정기시설안전검사
    령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 1회/2년
    안전점검
    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 1회 이상/월
    안전교육
    법 제20조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1회 4시간 이상) 1회/2년
    보험가입
    법 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사망 시 최고 8천만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에서 시설물의 상세 정보,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