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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관리  

급경사지 안전관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합니다.
  • 실시시기 : 2회이상/년 (해빙기, 우기철)
  • 급경사지 정의
    • 인공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이고,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 자연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50m 이상이고,경사도 34도 이상
    •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및 자연비탈면

용인시 급경사지 현황

(2026년 1월 기준)

등급별 급경사지 현황(개소)-구분,총계, A,B,C,D,E,기타
구분 총계 등급별 급경사지 현황(개소)
A B C D E 기타
급경사지 376 3 116 222 3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