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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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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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2회이상/년 (해빙기, 우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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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의
- 인공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이고,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 자연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50m 이상이고,경사도 34도 이상
-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및 자연비탈면
용인시 급경사지 현황
(2026년 1월 기준)
등급별 급경사지 현황(개소)-구분,총계, A,B,C,D,E,기타
| 구분 |
총계 |
등급별 급경사지 현황(개소) |
| A |
B |
C |
D |
E |
기타 |
| 급경사지 |
376 |
3 |
116 |
222 |
31 |
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