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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운영 등)에 따라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등이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 및 안전사고 예방
  • 기간 : 매년 4월 ~ 6월
  • 대상 :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20개 유형 시설
    • 대상분야: 공장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규모 점포 등
    •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점검대상 선정기준 참고

추진 체계

  • 용인시 안전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조직도

    • 역할 :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총괄관리, 추진실태 지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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