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구조 및 위치 | 규모 |
|---|---|---|
| 소교량 | -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용 소규모 교량으로서 세월교를 포함한다 |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이하 유사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4조 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것. |
| 세천 | -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
| 취입보 |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
제한 없음 |
| 낙차공 |
- 수로노선 중단구간의 경사지 부분 세굴 등 침식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
제한 없음 |
| 농로 | - 경작지 등과 연결하여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
| 마을진입로 | - 자연마을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용용 도로 | 평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
(2026년 1월 기준)
| 계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마을진입로 | 농로 |
|---|---|---|---|---|---|---|
| 341 | 38 | 25 | 10 | 15 | 15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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