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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 되지 않는 소규모의 시설을 말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종류, 구조 및 위치, 규모
    종류 구조 및 위치 규모
    소교량 -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용 소규모 교량으로서 세월교를 포함한다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이하 유사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4조 에 의한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것.
    세천 - 가늘고 긴 개울로서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제한 없음
    낙차공 - 수로노선 중단구간의 경사지 부분 세굴 등 침식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제한 없음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하여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마을진입로 - 자연마을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용용 도로 평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는?

  • 구조적 결함, 노후화 등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및 관리
  • 점검결과 퇴적토 준설 등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 완료, 제방 신설·교량 재가설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확보 및 정비계획 수립

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2026년 1월 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계,소교량,세천,취입보,낙차공,마을진입로,농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마을진입로 농로
341 38 25 10 15 158 95

※ 아래 현황은 실시간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