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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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미혼 가능)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13만원 이내
- 남성 : 5만원 이내
※ 검진 참여기관(e보건소 확인가능)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원
- 지원 신청 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접수 및
검진 의뢰서
발급(시스템)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검사일 포함)
1개월 이내 청구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검사 희망자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 ※ 온라인 신청 시 최대 5일 소요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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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정보 표 구분 제출 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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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173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391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875,0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