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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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자격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지원자격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 2024. 5. 1.
	
	시술비 지급 기준 및 절차
	
		-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청구
-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서 서식 바로가기
 ※ 시술비 지급 청구는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문의 :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5,0171)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3)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4,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