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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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용인형)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용인형)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시행일자
			
		
- 신청방법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신청방법 ( 바로가기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 용인시 난임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등본
 
		
			- 문의 :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5,0171)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3)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4,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