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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용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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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용인형)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신청방법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신청방법 ( 바로가기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 용인시 난임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등본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5,0171)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3)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4,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