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 공동주택 지하1·2층 주차장 기둥과 기둥사이에 주차라인을 만들어 주차면을 증설하고자 할 때 주차규격 등 법적인 절차 및 행위허가 여부 등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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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 조회수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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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공동주택 지하1·2층 주차장 기둥과 기둥사이에 주차라인을 만들어 주차면을 증설하고자 할 때 주차규격 등 법적인 절차 및 행위허가 여부 등을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특히 주차장 등)의 증설 절차와 법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부대시설(주차장 등) 증설 시 필요한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증설 가능. 증설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1) 증설 규모가 기존 시설의 10% 이하인 경우 → "행위신고" 필요 증설하려는 시설(주차장 등)의 규모가 기존 시설의 10% 이하일 경우, 행위신고만 하면 가능. 행위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함. (2) 증설 규모가 기존 시설의 10% 초과하는 경우 → "행위허가" 필요 증설하려는 시설이 기존 시설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 증설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50% 이상) 동의 필요. 건축물 외부(부지 내)에 증설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66.7% 이상) 동의 필요. 동의를 받은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행위허가는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진행 가능. 2) 기타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함.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규칙 준수 필요. 특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 기준을 준수해야 함. 예: 주차장의 최소 면적, 출입구 위치, 차로 너비 등 고려해야 함. 부대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031324○○○○)에 추가 문의 가능.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증설 규모 파악: 기존 시설 대비 10% 초과 여부 확인.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 여부 결정: 10% 이하 → 행위신고 진행. 10% 초과 → 입주자 동의(2분의 1 또는 3분의 2) 후 행위허가 진행.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법 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구획 기준 확인. 관할 행정기관(지자체)에 사전 협의: 건축부서 또는 교통정책과에 문의하여 적법성 확인. 3) 결론 부대시설(주차장 등) 증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10% 이하 → 행위신고만 필요. 10% 초과 → 입주자 동의(2분의 1 또는 3분의 2) 후 행위허가 필요.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함.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