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에 대한 운영 절차에 대해 해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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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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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에 대한 운영 절차에 대해 해석 요청 1) 피트니스 관리 요원이 개인레슨 비용 발생 2) 피트니스센터 관리원 운용계약서 제5조(관리운영비)제2항에 의거 “을”은 개인 혹은 단체레슨을 통해 3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비례하여 냉·난방비, 전기료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해야한다는 조항 관련 3) 피트니스 관리 봉사희망 요원 운용 모집 시 공지 없었음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특히 피트니스센터) 운영 방식과 무료봉사 관리인 모집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운영 방식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주민공동시설(예: 피트니스센터)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운영해야 함. 운영을 외부업체(관리주체 외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3조제4항 적용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즉, 수익 창출 목적의 운영(영리 운영)은 금지됨. 2) 무료봉사 관리인 모집 가능 여부 무료 봉사자는 모집 가능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관리인을 무료봉사 형태로 모집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무료봉사 관리인이 입주민(수강생)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 무료봉사 관리인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만약 비용을 지불받을 경우, 영리 목적 운영으로 간주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음. 즉, 무료봉사 관리인은 운영·관리만 가능하며, 유료 강습이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됨. 3) 무료봉사 요원 모집 시 주의사항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공정한 모집 방식 준수 필요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모집 공고는 공동주택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모든 입주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정인(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직원 등) 추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무료봉사 관리인 모집 공고 진행 공동주택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모집 공고 게시. 모집 기준과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공정성을 확보. 무료봉사자의 역할 및 금지사항 안내 시설 운영 및 관리만 가능하며, 입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고지. 무료봉사 관리인 선발 후 운영 방식 명확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여,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것. 강습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함. ○결론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운영은 관리주체가 담당하며, 영리 운영은 불가. 무료봉사 관리인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관리인이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무료봉사 요원 모집 시 모든 입주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인을 추천하거나 제한적으로 모집해서는 안 됨. 공정한 모집 절차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