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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이발사를 청소와 안전업무로 고용하고,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발행 금액만큼 급여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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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이발사를 청소와 안전업무로 고용하고,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발행 금액만큼 급여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청소·안전 업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자체는 고용노동부의 관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
즉, 청소·안전 업무 근로자에게 이발쿠폰을 통한 급여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해야 함.

2) 이발쿠폰을 활용한 급여 지급의 부적절성
근로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의 임금 지급은 부적절

청소·안전 업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발쿠폰 발행 금액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계약된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또는 부당한 급여 지급 방식으로간주될 수 있음. 임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임금은 계약된 업무(청소·안전)와 관련된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월급, 시급 등)으로 지급해야 함.
이발쿠폰 방식은 실질적으로 계약된 업무 수행과 연결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이므로 부적절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근로계약서 검토 및 수정:
계약된 업무와 급여 지급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이발쿠폰과 연계된 급여 지급 방식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임금 지급 방식 적용.

고용노동부에 공식 문의:
현재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규약 개정:
청소·안전 업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을 적법한 기준에 맞게 조정.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급여 지급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방식(이발쿠폰을 급여로 지급)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큼. 근로계약 목적(청소·안전 업무)과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당한 임금 지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월급, 시급 등)으로 수정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법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해야 함.

  • ☏ 주택정책과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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