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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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란?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통해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함
- 조성목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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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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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안전증진 |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는?
- 지정 : 2013년 최초 지정, 2018년 재지정, 2023년 신규 지정(2024~2028)으로 3회 연속 지정되었습니다.
- 비전 :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 용인”
-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성평등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활동, 시민 의견 조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및 협치 기구
- 매년 연초 모집 공고 후 2년 간 활동(월 1회)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는?
- 지정 : 2013년 최초 지정, 2018년 재지정, 2023년 신규 지정(2024~2028)으로 3회 연속 지정되었습니다.
- 비전 :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 용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성평등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활동, 시민 의견 조사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및 협치 기구
- 매년 연초 모집 공고 후 2년 간 활동(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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