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5. 3. 11. ~ 2026. 3. 10.(12개월)
- 피보험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가입절차 : 용인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없음)
- 문 의 : DB손해보험(1899-7751)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지역 : 사고발생 지역과 무관함 (국내 전지역 및 해외포함)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1항의2 전기자전거 포함)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애 :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