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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5. 3. 11. ~ 2026. 3. 10.(12개월)
  • 피보험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가입절차 : 용인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없음)
  • 문 의 : DB손해보험(1899-7751)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지역 : 사고발생 지역과 무관함 (국내 전지역 및 해외포함)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1항의2 전기자전거 포함)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보장내용

    담보사항 가입금액 비 고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 제외(상법 제732조)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한 경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16만원 4주(28일)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함
    24만원 5주(35일) 이상
    32만원 6주(42일) 이상
    40만원 7주(49일) 이상
    48만원 8주(56일) 이상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5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자전거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애 :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 도로구조물과  031-619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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